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은 ZINOSB에서 등록 및 거래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위반 물품
관련 법령에 의해 소유, 거래, 유통이 금지된 물품
도난품, 분실물, 습득물
위조품, 복제품, 모조품 (짝퉁)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총포, 도검, 화약류, 폭발물
위험물질 (독극물, 인화성 물질 등)
밀수품, 관세 포탈 물품
불법 도청/감청/촬영 장비
근거: 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2.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오프라인에서는 합법이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
주류 (모든 종류의 술)
담배,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의약품 (처방약, 일반의약품 포함)
의료기기 (무허가 제품)
동물용 의약품 (무허가)
군수품, 군용 물자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 약사법 제44조·제50조, 의료기기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 금융 관련
개인정보 침해 또는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
타인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
온라인 계정 (게임, SNS, OTT 등)
인증서, 자격증 (대리 발급 포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사기 악용 방지)
가상자산 (암호화폐), 유가증권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 유해 콘텐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콘텐츠
음란물, 아동 착취물
불법 촬영물 (몰카 영상/사진)
혐오·차별·폭력 조장 콘텐츠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크랙 등)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5. 자전거 특화 금지 물품
ZINOSB의 자전거 전문 마켓플레이스 특성에 맞는 추가 금지 물품
도난 신고 자전거 — 경찰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대번호의 자전거. 의심되는 매물은 즉시 신고해 주세요.
KC 미인증 전기자전거 — 안전인증(KC)을 획득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PAS 방식의 적법한 전기자전거만 등록 가능합니다.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 속도제한 해제(딜리미터), 출력 증폭, 스로틀(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주행) 추가 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기준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중단, 전체 중량 30kg 미만)을 벗어난 자전거. 기준을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안전 기준 미달 아동용 자전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아동용 자전거.
출처 불명 부품 — 제조사/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대량 복제 부품 (안전 관련 부품: 브레이크, 포크, 핸들바, 시트포스트 등).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 기타 거래 금지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거래가 금지되는 항목
랜덤박스, 추첨권 (내용물 불확실 상품)
인체 조직, 장기, 혈액
멸종위기종 관련 제품 (상아, 모피 등)
위험 동물 (맹수, 독충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일체의 물품
금지 물품 신고
거래금지 물품을 발견하셨나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 확인 후 즉시 조치합니다.
매물 상세 페이지 > 신고 버튼
이메일: jinho@zinosb.com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조치
거래금지 물품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게시물 삭제 + 경고
2차 위반: 7일 이용 정지
3차 위반: 30일 이용 정지
심각한 위반: 영구 이용 정지 + 법적 조치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없이 즉시 영구 정지 및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난품, 마약류, 불법 촬영물 등).